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그동안 우리은행을 포함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와 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 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우리은행은 앞으로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