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16:48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시장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한층 넓어졌다. 경영계의 우려보다 노동계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용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원·하청 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가 다르거나 노조 간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