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추진…경영자립도 기반한 구조개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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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추진…경영자립도 기반한 구조개선 가속

조합원 감소·경영 악화 대응…합병지원 확대해 조기 안정화 유도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5-11-24 14:59

[Hinews 하이뉴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합병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미지 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미지 제공=농협중앙회)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수익성 저하 등 복합적인 경영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기반 약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현안 해결의 핵심 과제로 농축협 규모화 정책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선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 농축협을 선별한다. 조합원 수, 배당 여력, 경영규모 등을 평가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된 농축협에는 합병을 권고하게 된다. 또한 합병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 미이행 시 중앙회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합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다. 해당 법은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 합병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된 제도다. 이를 기반으로 농협중앙회는 현재까지 103개 농축협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합병 등기 시 제공되는 기본자금을 상향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한편, 합병의결 추진 비용도 현실화해 부담 완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은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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