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충주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산전·산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충주사랑카드(정책수당) 또는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소진 시까지 쓸 수 있다.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차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충주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사용처는 충주시 관내 개인·법인 택시와 주유소, LPG 충전소다. 전기차 이용자는 예외적으로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다. 단 조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나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충주시 거주 6개월 요건을 채우는 과정에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버리면 신청 자격을 잃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불가)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지원금은 적격 처리 후 신청 다음 달 25일에 지급된다.
백현숙 보건소장은 "임산부의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