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강화된 본인 절차로 민생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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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강화된 본인 절차로 민생범죄 차단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07-06 10:34

[Hinews 하이뉴스] 6일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 등 한층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전격 도입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전국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서 대폭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6일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 등 한층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전격 도입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6일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 등 한층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전격 도입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가입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 내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이번 강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절차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검증을 거쳐 이날부터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증의 경우 촬영 환경이나 인식 결과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려면 가입 전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지적하며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의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다.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원본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으며, 대조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파기된다"며 보안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음을 강조했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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