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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는 실내에서 대부분 발생(전체 화상사고의 약 90% 차지)
질병관리본부, 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뜨거운 주전자와 작동 중인 밥솥은 증기에 델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 둔다. ·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 ·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한다. ·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법을 익혀둔다. · 뜨거운 음식은 식은 후에 먹도록 지도한다. ·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 오래 있지 않는다. |
| <다양한 화상의 응급처치 안내> · 열에 의한 화상 -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힌다. 아동이 심하게 떨거나 저체온이 의심될 경우는 멈추도록 한다. - 상처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는다. · 전기에 의한 화상 - 전류를 차단한다. 단,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무장갑, 막대기 등을 이용). - 열에 의한 화상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치한다. - 체온을 유지시키고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 ·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 가루형태인 경우 가루를 털어내고, 액체형태인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물로 씻어낸다. -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물로 씻는다. |
류수진 기자
sujin@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