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 정보인 ▲업체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