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3종의 검역감염병을 기준으로 총 20개국이며, 해당 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국가 목록은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검역 및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국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