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협약 체결…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Hinews 하이뉴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총 3,000억 원 규모로, 최저 연 1.5%의 초저금리 조건이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제공)

이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연 3.7%포인트(p)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주요 감면 항목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차보전 최대 3.0%p, 기업은행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0.5%p,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0.2%p 우대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i-ONE Bank, 개인용) 또는 전국 IBK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이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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