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협약 체결…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이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연 3.7%포인트(p)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주요 감면 항목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차보전 최대 3.0%p, 기업은행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0.5%p,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0.2%p 우대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i-ONE Bank, 개인용) 또는 전국 IBK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이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은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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