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7월 21일 시작…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1차 지급계획과 7월 7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별 의견을 청취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10개 군 지역은 1인당 20만 원, 창원시 등 나머지 7개 시 지역은 18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각각 35만 원(군지역), 33만 원(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군지역), 43만 원(시지역)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에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됐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신청지 관할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지급금액,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URL이나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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