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7월 31일까지…전자고지·무수수료 납부도 가능

[Hinews 하이뉴스] 천안시 서북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다.

천안시 서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천안시 서북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번 재산세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7월에는 주택분 일부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종원 서북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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