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7월 31일까지…전자고지·무수수료 납부도 가능

이번 재산세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7월에는 주택분 일부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종원 서북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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