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취업 청년도 올해부터 최대 480만 원 지원 혜택

[Hinews 하이뉴스]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2025년 1월에 취업한 청년이 2026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24년 7월부터 조기 지급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고용노동부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과 청년 고용시장 진입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제도 개편에 따라 1월에 ‘유형Ⅱ’ 사업에 참여해 취업한 3,282명의 청년이 이미 7월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시작했으며, 올해 상반기 유형Ⅱ 참여자 17,334명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유형Ⅰ은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Ⅱ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6·12·18·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총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 취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참여 기업들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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