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소독·검사·행정명령 조기 시행으로 확산 차단 총력

발생 농장은 약 3,100마리 규모로, 폐사 증가 신고 후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같은 날 22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모든 토종닭 농장(23호),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03개소), 계류장(79개소), 관련 차량(120대) 등에 대해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거래상인(93명) 및 과거 발생 농장(74호)에 대한 소독·방역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9월 14일부터 27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으로 지정해 매일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인 파주와 인접지역에는 소독차량 8대를 추가 배치해 농가 진입로와 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했던 행정명령(11건)과 공고(7건)를 오는 22일부터 조기 시행해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육계·육용오리 농장의 입식·출하 기간을 단축한다. 또 가금농장 검사 주기를 위기경보 ‘심각’ 수준으로 적용하고, 도축장 출하 토종닭에 대한 검사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겨울철 철새 도래가 시작된 상황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농가와 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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