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생은 25-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H5N1형 AI 항원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질병관리청은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발열, 근육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과 같은 안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국외 사례에서 경미한 안구불편감으로 확진된 새로운 임상양상이 확인된 만큼,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에는 철저한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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