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협약 체결…도민 존엄한 삶 지원

[Hinews 하이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제공)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생명윤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연구와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공동 홍보 캠페인,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미래동행재단도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춘천미래동행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0월 도청을 시작으로 도의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은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됐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300만 명이 의사를 밝혔다”며 “저도 오늘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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