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정책·사회 > 보건정책

부여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고령 1인 가구 의료 접근성 대폭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혜정 기자

기사입력 : 2026-01-30 11:18

[Hinews 하이뉴스] 부여군이 오는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산정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부여군)
부여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부여군)

기존 부양비 제도는 가족으로부터 실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합산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부여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족의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고령의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press@hinews.co.kr

<저작권자 © 하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