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브랜드(MBC, MasterBrand, Inc. )는 주식 거래와 내부자 거래 정책을 다뤘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스터브랜드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자 거래 및 주식 거래/보고 정책은 회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기준과 기대를 설명한다.
이 정책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개인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미국 증권법은 개인이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행위는 '내부자 거래'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개인은 평판 손상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직원,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며, 이 정책은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또한, 특정 제한된 개인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은 특별한 보고 요구 사항이 있다.이 정책은 회사의 비공식 정보가 공개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다.내부자 거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이 정책은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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