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향해 보복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관세 인하 대신 대미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이며, 합의 파기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오래전 여러 형태로 승인됐고,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만큼, 해당 법률에 근거한 조치는 자신의 직권이라는 논리다.
그는 또 대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소문자로 표기하며 “대법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히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에 ‘관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튿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정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따라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할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판결로 각국이 대미 통상 전략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존 합의를 유지할지, 재협상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