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우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스(HSDT), 최고 의료 책임자 사임! 875,000달러의 분리 지급금, 회사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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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우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스(HSDT), 최고 의료 책임자 사임! 875,000달러의 분리 지급금, 회사의 미래는?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기사입력 : 2026-04-14 05:58

헬리우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스(HSDT, Solana Co )는 최고 의료 책임자와 분리 합의가 체결됐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8일, 헬리우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스(이하 '회사')와 안토넬라 파빗-반 펠트 박사(이하 '직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파빗-반 펠트 박사가 회사의 최고 의료 책임자 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이 결정은 2026년 4월 8일(이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직원의 분리에 따라 회사와 파빗-반 펠트 박사는 분리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파빗-반 펠트 박사는 총 875,000달러의 분리 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발효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 지급금은 직원의 고용 및 분리에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면제하는 대가로 제공된다.

또한, 직원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에서 정한 기밀 정보 및 발명 양도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분리일 기준으로 18,037개의 주식 매수 옵션이 발생하며, 이 옵션의 행사 및 주식은 회사의 주식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관리된다.

직원의 건강 보험 혜택은 2026년 4월 30일에 종료되며, COBRA 또는 유사한 주 법률에 따라 직원의 비용으로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직원은 회사로부터 모든 급여, 보너스, 휴가 및 기타 혜택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고용 계약에 따른 추가 지급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명시했다. 또한, 직원은 회사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며, 회사의 기밀 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합의서는 매사추세츠 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양 당사자는 합의서의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합의서의 발효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시작된다.직원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확인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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