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먹튀' 막는다...6개월 보호예수 확약 기관에 물량 우선 배정

경제 > 경제일반

공모주 '먹튀' 막는다...6개월 보호예수 확약 기관에 물량 우선 배정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24 13:29

[Hinews 하이뉴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 직후 주가가 고꾸라지는 '공모주 잔혹사'를 차단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물량을 미리 나누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정안은 상장 후 단기 차익을 노린 기관들의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를 확약한 중장기 투자자에게 기관 배정분 일부를 우선 할당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공모가 과열과 상장 당일 급락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 몫인 25% 배정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을 확보했다. 또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주관사가 기관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웠던 사전 기업정보 제공과 수요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희망 공모가 범위를 설정할 때부터 시장 목소리를 정확히 담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법안은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저작권자 © 하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헬스인뉴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