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고유가 지원금, 실직·출산 반영한다...5월 18일부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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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고유가 지원금, 실직·출산 반영한다...5월 18일부터 이의신청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4-23 12:59

[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제 소득은 줄었으나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정과 지급 속도를 높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의 시간 차로 인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융기관 업무협약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융기관 업무협약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의신청은 3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내면 바뀐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접수된 이의신청 16만6000건 중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5000건(15.1%)에 달했으며 출생·귀국 관련 신청도 각각 3만 건을 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효율적이지만 소득 반영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억울하게 제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한국 국민 3256만 명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한다. 소득 하위 70%인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 급감 지역 거주자는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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