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현대건설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고급 주상복합단지 '라펜트힐'이 대규모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기존 정상가 수분양자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분양 과정이 달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분양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라펜트힐 수분양자 15명은 최근 법무법인 에이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고급 주상복합단지 '라펜트힐'이 대규모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기존 정상가 수분양자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분양 과정이 달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라펜트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들어선 지하 3층~지상 22층, 2개 동, 총 72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단지다. 전용면적 201㎡ 68가구, 241㎡ 2가구, 244㎡ 펜트하우스 2가구로 구성됐으며, 시행사는 그린도시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 수탁자는 신한자산신탁이다.
최초 분양 당시 전용 201㎡는 20억3100만~23억9900만 원, 전용 241㎡는 25억5100만 원, 전용 244㎡ 펜트하우스는 38억 원대에 공급됐다. 현대건설은 서울의 하이엔드 주거시설인 '에테르노 청담'과 'PH129' 시공 실적 등을 앞세워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단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주 이후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사업 주체는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을 재조정했고, 일부 호실은 최초 분양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분양자들은 동일 단지 내 신규 계약이 기존 분양가보다 약 7억~8억 원 낮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실거래가 하락과 함께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B씨는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로부터 전체 가구의 60~70%가 이미 분양돼 잔여 물량이 많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 측은 당시 실제 분양률은 10~20%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취재진이 확보한 2025년 내부 자료에는 전체 72가구 가운데 분양 완료 물량이 22가구(30.6%)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추가 할인분양은 없으며, 할인분양이 이뤄질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및 문자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할인분양 이후에는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률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거나 할인분양 관련 약속이 있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단순한 할인분양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도 있는 만큼, 계약 당시 설명 내용과 증거의 존재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에이스는 현대건설 측에 할인분양 중단과 기존 계약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책정한 것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요 사업 참여자 간 협의를 거쳐 분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분양률을 안내하도록 지시하거나 '할인분양이 없을 것'이라는 영업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으며, 공급계약서를 통해 분양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분양 광고와 계약 업무는 시행사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실제 분양 현황과 계약 진행 상황도 시행사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관련 계약 내용과 일부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간 계약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분양률 70%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시설 운영과 일부 계약 이행 문제는 시행사 소관 사항으로,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사인 그린도시개발은 마감 자재 변경과 일부 시공 문제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로, 사업 참여 주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분양 당시 분양률 안내의 진위, 할인분양 관련 설명 및 약속의 존재, 할인분양 결정 과정과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