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 연간 4481만 건…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수조사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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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연간 4481만 건…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수조사 요구 커져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0-18 13:03

[Hinews 하이뉴스] 기업이 발송하는 광고 문자와 메시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성 스팸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화번호 수집 경로와 광고 수신동의 여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보관·파기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고 메시지의 발송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수신거부 의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이 발송하는 광고 문자와 메시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성 스팸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화번호 수집 경로와 광고 수신동의 여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보관·파기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제공
기업이 발송하는 광고 문자와 메시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성 스팸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화번호 수집 경로와 광고 수신동의 여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보관·파기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제공

경실련이 인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193만 건, 하반기 1288만 건으로 집계됐다. 두 반기의 수치를 합산하면 연간 약 4481만 건이다. 하반기 들어 신고·탐지 건수가 줄었지만 광고성 스팸문제가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 사례도 언급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의 스팸 신고 건수는 13만2116건으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규모와 비교해 광고성 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스팸문제의 원인을 불법 광고의 발송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어디에서 수집됐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이용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됐는지, 이용자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거부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보관되거나 다른 광고에 활용되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고주와 발송대행사, 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광고 메시지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전화번호의 수집·이용 근거와 광고 수신동의 확인 방식,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동통신 가입 약관에 광고 수신동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전화번호가 수집된 경로와 광고에 활용된 과정,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명칭이나 메시지 전달 경로가 다르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다면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 메시지 발송 이후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송 성공·실패 여부 등 처리 결과가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추가적인 이용자 분석이나 마케팅에 활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나 서비스 이용정보 등이 광고 대상 선정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실제 활용 여부와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사전에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하고 시정하도록 하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자가 광고 메시지를 받기 전에 수신 여부를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발신자별로 광고를 확인하고 개별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원치 않는 광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두낫콜(Do Not Call)’과 유사하게 이용자가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특정 광고만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가 광고주와 발송대행사, 중계사업자 등 전달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처리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결제와 배송 안내, 본인인증, 재난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성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광고성 메시지와 구분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신거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새롭게 수집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처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방미통위와 개인정보위가 협력해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수신거부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치 않는 광고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요구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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