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독 과정에서는 인가받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둘러싼 임금 지급 실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1%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30.7%였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307명에게 미지급 이유를 물었더니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추가 수당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응답자의 69.1%가 지급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초과근무를 하고도 약정된 수당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도 자체가 모든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면 사업주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