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번 지정기준에서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의 지표를 신설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려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완결의료를 완성하고,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그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하여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