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0일(월) 자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진(8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이와 관련된 문헌·음향·영상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업무,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비상임 이사는 자료원의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