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최신 가이드라인은 최근 골절 환자나 다발성 골절 환자를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골형성치료제의 조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 기준은 65세 이상, T점수 -2.5 이하, 골절 2회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치료 기회를 제한해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백기현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적극적 골절 예방 치료는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율이 1.5배 증가하면 2040년까지 골절 440만 건 감소, 의료비 약 14조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뼈 건강 증진과 골절 예방을 위해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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