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소득·연령 제한 없이 최대 44만원까지 지원

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360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총 6,5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에 국비 또는 도비 8만~11만 원이 추가되면 1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감별검사 지원은 성남시 각 구(수정·중원·분당)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에서 치매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후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10개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비용은 성남시가 해당 보건소를 통해 직접 지원한다.
협약 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 등 10곳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2년 9개월 동안 총 484명의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 8,557만 원의 감별검사비가 지원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총 7,188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7,159명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다. 그 외 40대 2명(0.03%), 50대 27명(0.37%)도 포함돼 있어 중장년층의 조기 진단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외에도 중장년층에서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검진률을 높이고자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확대했다”며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조기 진단과 치매 중증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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