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마인드스팀은 향후 2년간 원내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마인드스팀은 경두개직류자극(tDCS) 기술을 적용해 전두엽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자약이다. 2021년 식약처 허가 이후 국내 최초 재택 치료용 우울증 의료기기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156개 병원에 도입, 18만건 이상의 처방이 이뤄졌다.

김민경 일산차병원 교수는 “약물치료에 제한이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 편하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유예 기간 동안 데이터 축적과 치료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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