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제도 시행…미신청 가정 대상 적극 홍보 나서

시는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경우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는 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감면 효과가 1~2개월 후부터 반영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가 늘어나는 요즘, 다자녀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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