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주거비 지원…8월 14일까지 접수

[Hinews 하이뉴스]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대전시 제공)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대전시 제공)

이 사업은 총 3,000명의 청년을 선정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의 무주택 청년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 중앙정부 또는 대전시의 주거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또는 동일한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 및 청년 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2.5~3.75%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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