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소비자에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입 가공소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제제파크㈜’가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가공소금)’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0.5 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년 11월 7일(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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