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난 1일부터 확대됐다고 밝혔다.
베믈리디®는 기존 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으로 간세포에 효율적으로 약효를 전달하며, 전신 노출을 줄이면서 항바이러스 효과는 유지한다. 장기 임상에서 TDF 대비 신장과 골밀도 안전성이 개선됐고, 1일 1회 경구 투여로 신장·간장애 환자와 만 6세 이상 소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비대상성 간경변, 간세포암, 간이식 환자, 임산부, 재활성화 예방 등 폭넓은 환자군에서 초치료제로 투여 가능해졌다. 또한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해, 초기 치료부터 전 치료 단계에 걸친 접근성이 확대됐다.
민경윤 간 환우협회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은 베믈리디®를 초기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돼 환자 중심 치료 환경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