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함께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인하대병원,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공동 개최 (이미지 제공=대한항공)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응급 의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들도 참여해 환자 승객 운송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내외 의료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행사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센터장,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조직의 본부장, 팀장 및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 20여 명과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 및 자문의 20여 명도 함께했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의 축사, 최윤영 센터장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항공응급콜 및 지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발표, 국외 항공의학 동향, 전문 교수 강연 순서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항공 의료 리스크 관리 능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 기내 위성전화 연결을 통해 24시간 전문 의료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항공응급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적 기준을 넘어 중증 승객을 위한 원격 심전도 등 추가 의료 장비도 비치해 기내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 의료진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에서 기내 응급처치로 인해 의료진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미국법(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SFC 5)은 “기내 의료 응급상황 시 지원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개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자발적인 의료 지원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면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전문지식과 표준 프로토콜을 공유함으로써 통합 항공 의료 서비스 표준을 조기 확립하고 안전 경쟁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한항공은 올해 첫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해 기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