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LTV 담합...공정위 "2년간 이자수익 6조 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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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공정위 "2년간 이자수익 6조 8천억원"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01-21 15:59

4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4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했고, 이로 인해 거두어들인 이자 수익이 2년간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은행들이 지난 2022년 3월 쯤부터 2024년 3월 쯤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4개 은행 직원들이 은행별로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 1000억원 ▲국민은행 1조 7000억원 ▲신한은행 1조 5000억원 ▲우리은행 1조 200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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