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GvHD) 치료제 레주록®(Rezurock®)이 2차 이상 전신요법 실패 환자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중등도~중증 환자 가운데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치료(룩소리티닙 포함)에 반응하지 않은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가 대상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 투여도 가능하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약 절반에서 발생하며, 장기 섬유화와 기능 저하를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기존 1·2차 치료에도 약 50% 환자가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사노피 레주록정 (사진 제공=사노피)
레주록®은 질병의 핵심 기전인 ROCK2를 표적으로 하여 염증과 섬유화를 조절하면서 다른 면역 반응에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임상 연구에서 3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 시 전체 반응률 75%, 삶의 질 개선 52%를 확인했으며, 관절, 간, 폐 주요 장기에서도 각각 71%, 39%, 26%의 반응을 보였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들은 기존 치료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급여 적용은 환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에 접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레주록®은 국내에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3차 치료제로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