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식당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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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식당 운영한다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3 10:43

[Hinews 하이뉴스] 원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원주시)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동반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영업자는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야 하며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에는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를 갖추는 등 위생 기준도 지켜야 한다.

원주시보건소는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한다.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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