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는 지난 23일 협회 사옥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3기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고 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심의위원 운영 계획과 규약 적용 방안도 공유됐다.
심의위원회는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규약 위반 사항을 심의하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건기식협회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이사, 이종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장승훈 보람바이오㈜ 대표이사, 박옥성 한국소비자원 차장 (사진 제공=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번 3기 위원으로 박옥성 한국소비자원 차장(법률전문가),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장승훈 보람바이오㈜ 대표가 위촉됐다. 추후 2명의 신규 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유통 환경 구축이 필수”라며 “위원들과 함께 규약을 성실히 운영해 책임 있는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규약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