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소명한방이 ‘쑥쑥 한방 젤리’ 공식 온라인몰에서 일정 기간 내 환불이 가능한 구매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공식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사용 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소명한방 ‘쑥쑥 한방 젤리’, 공식몰 환불 정책 운영 (사진 제공=소명한방)
‘쑥쑥 한방 젤리’는 한의사와 약사가 개발과 배합에 참여한 한방 기반 제품이다. 제품은 배와 적포도 맛의 젤리 형태로 제작됐으며 개별 스틱 포장 방식으로 제공된다.
회사 측은 제품에 착색료와 합성향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증 제조시설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환불 정책의 적용 조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식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