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등록이나 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통해 시장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 공정위가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 제공>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퇴출 근거를 참고해 담합 빈발 업종 전반으로 대상을 넓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정유사와 주유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도입 업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인적 유착을 끊기 위해 담합 관여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 미국·영국 등의 사례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대상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체계도 갖춘다.
공공 입찰 참여 제한은 더 엄격해진다. 가격·생산량 조절 등 비입찰 방식 담합 기업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기간은 현행보다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제재도 강화한다. 10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은 축소한다. 5~10년 사이 재담합을 하면 과징금 감격 폭을 절반으로 줄인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중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은 상반기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