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지난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주시보건소가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계도 및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건강 위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 제공>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담뱃갑 경고문구·경고 그림 표시,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가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 기간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현장 홍보·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안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건소는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펼쳐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민과 판매업소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