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공주시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장애인·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공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진=공주시 제공>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지원금을 쓸 수 있다.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거나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조윤상 공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