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마이즈RX(OPRX, OptimizeRx Corp )은 테레사 그레코와의 분리 합의를 발표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31일 종료된 분기 동안의 회사의 분기 보고서(Form 10-Q)에서 이전에 공시된 바와 같이, 옵티마이즈RX는 2026년 5월 11일 테레사 그레코와 분리에 합의했으며, 이는 2026년 6월 15일(이하 '분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분리일을 기준으로, 그레코는 더 이상 회사의 최고 상업 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로 재직하지 않게 된다.
그레코의 회사와의 고용 분리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그레코와 회사는 분리 합의 및 청구 포기 계약(이하 '분리 및 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2026년 6월 9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 가능하게 된다.단, 이 계약이 그 이전에 철회되지 않아야 한다.
분리 및 자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2025년 8월 18일 그레코와 회사 간에 체결된 수정 및 재작성된 고용 계약(이하 '고용 계약')의 조항에 따라, 그레코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연간 기본 급여 38만 달러의 12개월 연속 지급; 둘째, 연간 현금 보너스 목표 20만 9천 달러의 일시불 지급; 셋째, 건강, 치과 및 시력 혜택 보장을 위한 COBRA 보험료 지급의 환급, 단 12개월 동안 지속되며 COBRA의 조건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분리 및 자문 계약에 따라, 그레코는 2027년 6월 15일까지 12개월 동안 회사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이하 '자문 기간'), 이 기간 동안 그레코에게 이전에 부여된 모든 주식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권리가 발생한다.
자문으로서 그레코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와 최고 경영자가 수시로 결정하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자문 기간 중에 통제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레코는 회사와 그레코 간의 특별 보너스 계약에 따라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된다.
분리 및 자문 계약은 회사와 그레코 간의 일반적인 청구 포기를 포함하며, 특정 제외 조항과 기타 관례적인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분리 및 자문 계약에 따라, 그레코는 2023년 10월 22일 그레코와 회사 간에 체결된 사업 보호 계약의 특정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첫째, 12개월 동안 회사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동의와 둘째, 고용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직원, 서비스 제공자, 고객, 클라이언트, 협력자 및 특정 기타 개인 또는 단체를 유인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포함된다.또한, 그레코의 자문 서비스 기간 동안 그녀는 회사의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 현재 보고서(Form 8-K)에 포함된 분리 및 자문 계약의 조건 설명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분리 및 자문 계약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히 제한된다.
이 계약의 사본은 2026년 6월 30일 종료되는 회계 분기의 회사 분기 보고서(Form 10-Q)에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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