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용사면 제도 시행… 성실 상환자 금융 재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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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용사면 제도 시행… 성실 상환자 금융 재도약 지원

소액 연체 고객 대상 연체 이력 삭제·신규대출 기회 확대… 포용금융 실현 추진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5-11-26 09:34

[Hinews 하이뉴스] 농협중앙회가 성실한 상환자들의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사면 제도를 도입하며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함께 참여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농협중앙회, 신용사면 제도 시행 (이미지 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용사면 제도 시행 (이미지 제공=농협중앙회)

이번 제도는 현재 연체는 없는 상태지만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금리나 대출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올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을 완료하면 연체 이력은 즉시 삭제되며,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가능성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금융 서비스 재이용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범농협 신용사면 예상 대상자는 현재까지 약 22만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84%가 신용평점 상승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은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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