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번 성탄절 특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번 성탄절 특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약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현재 형 집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