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 보건정책

안전 VS 혁신규제...'닥터나우 방지법' 갈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방지...'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인가?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5-12-17 20:37

[Hinews 하이뉴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 산업계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반론으로 갈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 산업계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반론으로 갈린다. (사진출처=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 산업계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도한 사전 규제”라는 반론으로 갈린다. (사진출처=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입법 찬성 측 “환자 안전 위한 장치”

입법에 찬성하는 측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진료 중개를 넘어 약 배송과 유통까지 연결될 경우,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쏠리거나 리베이트, 이해충돌 등 부작용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와 의약품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플랫폼의 상업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부 플랫폼에서 전문의약품 관련 SNS 홍보나 특정 약 처방을 유도하는 기능이 운영되며 약물 오남용과 과잉 진료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으며,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이나 제휴 약국과 결합할 경우 상업적 의료 행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 역시 처방권과 조제권이 수익 구조와 결합될 때 의료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닥터나우’ 등 영리 플랫폼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 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건보 재정 낭비로 이어져 왔다”면서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닥터나우’는 오남용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 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서 면접 전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은 의약품 공급 시장에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덧붙였다.

반대 측 “과도한 규제...편의성 후퇴”

반면 반대 측은 해당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 모델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규제라고 반박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이미 국민 생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기능을 제한하면 의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지난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나선 배경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며 “이 같은 접근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기업의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전면 금지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에는 이미 부당한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독점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 충분한 사후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차단보다는 행위 중심의 규제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은 “이번 논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약업 전문직 간의 이해 충돌이자,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의 단면”이라며 “과도한 사전 규제는 혁신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 모델을 사후 입법으로 원천 봉쇄할 경우, 벤처캐피탈 업계가 비대면 진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출발한 기업이 성장 국면에 접어들자 제도적 견제에 직면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측은 “의사와 약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적 윤리를 가진 주체로, 플랫폼의 영리 목적에 종속돼 판단을 왜곡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현재 플랫폼은 처방이나 조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저작권자 © 하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