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연휴 전날 사고, 평소보다 23%↑...보험사 특약 이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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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연휴 전날 사고, 평소보다 23%↑...보험사 특약 이용, 대비해야"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2-09 10:32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설날을 맞아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23% 넘게 늘고, 중상 피해자는 34% 증가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 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 귀성 직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조사됐다. 평상시보다 24.1% 높은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가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보험사의 특약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가족·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또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사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으면 좋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정차 중인 차량에 문자 메시지와 음성 안내로 대피를 안내한다. 발신 번호는 보험개발원 공식번호이며, 앱 설치나 특정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스미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캠페인을 기억하는 게 좋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순서다. 안전을 확보한 뒤에는 스마트폰으로 사고 차량과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어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라면 경찰에도 신고해 조치 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인사고 시 구호 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면허·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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