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에스헬스케어는 대전연구개발특구 제13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2일 대전특구본부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매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취득세의 면제, 최대 7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디액스미비씨의 지속적인 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마커 개발·체외진단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