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신고 후 되레 고소당했다는 남성… 협박·허위고소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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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신고 후 되레 고소당했다는 남성… 협박·허위고소 주장 제기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2-15 21:46

[Hinews 하이뉴스] 한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보이는 상황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한 남성이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하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상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한 여성 BJ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방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연기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살 소동을 벌인 전력이 있어 긴급 구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 신고 후 되레 고소당했다는 남성… 협박·허위고소 주장 제기


A씨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119에 신고했고,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이 번개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며 “119·112 통화 녹음과 출동 기록, 바디캠 영상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살 신고로 인해 119가 출동하면서 현관 도어락이 파손됐는데, 그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이사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해당 여성이 방송 중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에는 가족을 상대로 한 심각한 성적·폭력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며, A씨는 “욕설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조직적으로 고소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형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고소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평생 경찰서를 갈 일이 없었고 전과도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 약 복용을 재개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언론 제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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