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보상 가능

[Hinews 하이뉴스] ㈜하나투어(대표 송미선)가 메리츠화재(대표 김중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 위약금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하나투어(대표 송미선)가 메리츠화재(대표 김중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 위약금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하나투어 제공)
㈜하나투어(대표 송미선)가 메리츠화재(대표 김중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 위약금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하나투어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투어는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해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화재는 보험 운영과 고객 상담, 보상 처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고객은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약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하나투어를 통해 왕복 항공권 또는 ‘내맘대로 항공+호텔’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라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으며, 항공권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나만의 혜택’ 메뉴를 통해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입원, 의사의 여행 불가 소견이 있는 본인의 상해 및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국내 소환 또는 배심원 재판 참가, 이직, 여행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사유 발생 시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경우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보험 상품을 기획했다”며 “여행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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